정책고민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할 수 있을까 by hyeongjoon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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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민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할 수 있을까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가벼운 글입니다. 다만 오래된 생각이고, 더 탐구해볼 주제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복지제도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에겐 '생소한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가가 복지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말해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관계 등을 조사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복지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점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5년이 지났는데요. 정작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4대 사회보험 위주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오히려 4대 보험에 가입할 만한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복지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죠.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에 대한 담론에는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개인을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집단에 소속된 누군가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상당한 추가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잘 아는 분들은 은퇴할 때 건강보험을 자녀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분들이라도 누군가의 부양을 받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죠. 꼼수의 제왕인 이명박도 그리 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빌딩 관리법인을 만들어, 자기 아들을 그 법인에 취업시키고, 본인은 아들의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감안하면 매달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요. 이런 재테크 비법은 그 이후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곤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고 보니, 부양의무자란 기준도 부자는 더 혜택받고, 빈자는 더 손해보는 제도이기도 하네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도 참 오래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이상 가진 사람들 중에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자일수록 제도를 잘 이해하고, 돈을 아끼는 비법을 잘 공유받기 때문이죠. 취업자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취업하거나, 피부양자가 되서라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거나 아끼려 하겠죠. 

오늘 갑자기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어려운 용어를 꺼낸 이유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터뷰를 읽었기 때문인데요. 단계적으로 완화하다가 폐지하겠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박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283.html#csidxd3a99a45f15c577b73e0a641222bd03)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잔건 보수주의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선후보시절에 발표한 공약이기도 했죠. 
[유승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빈곤의 연대 의무, 가혹해"](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2/118418/)

송파세모녀 사건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 기사도 소개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3년 지났지만…빈곤층 ‘부양의무제’ 족쇄 여전](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84240.html#csidx1204b706e75c0eb99fad16c8a35e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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