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위반 선고 사례 by lawye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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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위반 선고 사례
#### 김프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위반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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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다시 김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김프 차익거래를 위해 외화 예금거래를 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 있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 1.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신고하지 않고 외화 예금거래를 하여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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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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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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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 아무개씨는, 김프를 이용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이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김씨는 2015. 11. 싱가포르에 A회사를, 2016. 10. 홍콩에 B회사를 각 설립한 다음, 그 즈음 싱가포르에서 A 법인 계좌를, 홍콩에서 B법인 계좌를 각 개설하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2015. 12. 1.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내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위 A, B 법인 명의 계좌에 싱가포르 달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까지 359회에 걸쳐 미화 151,332,285불과 싱가포르 달러 76,388불, 도합 한화 약 1,710억 원 상당을 예금함으로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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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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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양형 사유를 보면, 김씨는 위 거래 이전에는 국내에 있는 본인 회사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금을 직접 송금했으나, 2015. 12.경부터 외국환은행이 거래소 송금에 대하여 정식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매매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자, 대금 결제를 위한 방편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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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위 차익거래로 2015. 12.부터 2017. 12.까지 약 2년 동안 송금한 대금이 한화 1,710억 원, 송금 횟수는 359회라고 하는데요.  이를 나누어 보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1회 평균 약 4억 7천만 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가 얼마를 벌었을지 궁금해지는데, 그 수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차익거래를 하던 분이라면 위와 같은 송금 규모를 통해 수익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벌금을 내고도 한참 남을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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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상화폐 사려고 엔화 933억원어치 불법 반출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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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엔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 범죄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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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24)는 200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김프 차익거래를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엔화 89억 1,000엔(약 933억 원)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한 뒤 71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습니다.

위 돈은 A씨가 국내 지인들을 통해 모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불린 것이라고 하며,

A씨는 위와 같이 반출한 돈으로 일본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큰 시세차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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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12억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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