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으로 듣는 유튜브 - 우먼스플레인 14화 - 여자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부 by kimjagu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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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듣는 유튜브 - 우먼스플레인 14화 - 여자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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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스플레인’은 젠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방송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C7T0v2UMVtQ&list=PLe85dIAhn3ajZs2yQmKU-2a57O0--Pm4j)에서 전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100%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발언자의 말이 꼬였다고 느끼거나 할 경우에는 임의로 말이 되는 문장으로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100% 그대로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괄호 안의 설명은 제가 임의로 넣은 설명이며 발언자가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유튜브 - 우먼스플레인 14화 - 여자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부](https://steemkr.com/kr/@kimjaguar/14-1)
[눈으로 듣는 유튜브 - 우먼스플레인 14화 - 여자도 반대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부](https://steemkr.com/kr/@kimjaguar/-14-2-1546188028378)

**출연자 소개**
이선옥 작가(이), 황현희 개그맨(황), 김용민 시사평론가(김)
방송 일자 : 2018년 12월 19일

43분 44초 ~ 끝까지


## 명확성 원칙 위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undefined)의 문제적 특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첫 번째는 기존의 기본법 개념을 협소화했다. 그리고 기본법의 이상과 지향과는 좀 맞지 않은, 네거티브하고 협소한 개념을 기본법의 지위로 격상을 시켰다는 특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헌요소가 있다. 그건 뭐냐면 헌법 11조 1항과 2항이 평등권이고 특수계급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이것이 권리의 단위를 개인으로 명시하면서도 여성이라는 특수한 범주의 집단을 특정함으로써 특수계급을 만들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을 저는 위반한다고 봐요.

김
내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이 뭐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진일보한 인권의 관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형법과 특별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특별한 범죄로 격상시켜서 여성 일반을 특수한 권리의 소유자로 격상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 11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요](http://law.go.kr/lsInfoP.do?lsiSeq=61603&lsId=001444&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19880225&vSct=%ED%97%8C%EB%B2%95#0000).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법률적 지위 보장에 대한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명확성이란 것은 말씀대로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때는 국가는 법규범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의무를 집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법조항에서는 이 법들은 지금 다 형사처벌 조항인 개별 법률들과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범의 의미 내용에서 무엇이 금지되는지, 그것을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예요. 그리고 국가 기관이 이걸 설명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왜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이 법이 정확히 뭘 금지하는지, 뭘 허용하는지 알 수 없다면 국가가 그냥 자의적인 법 집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부당한 권리침해를 할 수가 있고,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법집행 당국에 무한 권한을 위임하는게 되어서 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명확성의 원칙 위반 중에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란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법의 논의과정에서도 문제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거죠. 젠더폭력이라는 규정을 대체할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 달라고 계속 표창원 의원이나 여가부는 계속 읍소를 했습니다. 젠더폭력이 더 정확한 뜻인데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아직 국민들이 젠더폭력이란 용어는 낯설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여성폭력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용인해달라라고 하니까 이 의원들도 그 개념을 내게 설명해 봐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 개념이 설명이 안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게 이제 젠더라는 개념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강요되고 규정된 성이라서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르다. 그런데 그런 성별로 인한 폭력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더 한 차원 높은 인권과... 잘 모르시겠죠 (웃음)
그래서 법안소위에서도 이게 계속 제기가 됐어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그게 있고요. 근데 표창원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공헌을 하셨는데요, 여성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십사.

황
에이, 설마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이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발언 하셨어요.

김
이 표창원 의원이 회의 중에 이거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날 일이다. 그런 말을 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두 번째는 혐오범죄나 2차 피해 등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이 이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별법과 연관을 시켜놨다는 거죠. 혐오라는 개념 아까 말씀 드렸고, 2차 피해라는 개념도 개념 정의가 없습니다. 개념 정의가 없는 채로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따돌림, 불이익 조치 이런 것들을 2차 피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개별법들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2차 피해가 뭔지에 대한 법적인 개념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는 저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라고 모호하게 말씀 하셨는데, [무고죄 적용유예지침이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미. 남성 피해자들이 무고 수사를 요청할 때, 그것을 이미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대검찰청 지침으로](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6524.html)

(주석 : 성폭력 피해 호소인이 가해 지목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

황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

![표창원](https://steemitimages.com/400X600/https://blogfiles.pstatic.net/MjAxODExMDVfMzgg/MDAxNTQxNDA1MzczMDM1.XSsA98dJofvmuHWGbzGXjl-AYb5wkmS0CzDyNVfxRQ0g.zZRHzcqUHHaItLl3CPvycz-RG4qnRZXUASUDW8DgAxwg.JPEG.pyogo413/%EC%97%AC%EC%84%B1%ED%8F%AD%EB%A0%A5%EC%9D%98_%EC%8B%AC%EB%A6%AC%EC%99%80_%EB%8C%80%EC%B1%85_%ED%8F%AC%EC%8A%A4%ED%84%B0.jpg)
( 출처 : [표창원 의원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pyogo413/221392118326) )

이
[그건 한 회차로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고요.](https://www.youtube.com/watch?v=Ytmfp_QICqU)
일반적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신분으로써 겪는 절차상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 이예요.
그런데 이런 2차 피해 개념을 이렇게 모호하게 집어 넣으면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른 범죄와 똑같이 그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밟고 있는 조치들을 2차 피해로 그냥 규정해서 

황
싸잡힐 수 있단 얘기잖아요

이
예. 다른 피의자라면 혹은 피고인이라면 그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동등한 재판과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한쪽 일방에 대해서만 이것을 보장하는 이것을 2차 피해라고 규정 되면서, 되게 모호한 개념을 설명 없이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절차들을 이제 배제하면서도 우리가 무고죄에서도 얘기 했듯이 배제하면서도 이것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고 가게 되요 사회가. 수사 기관이든 재판 기관이든. 이런 인식 자체가 흐려져서 우리가 기본권이나 헌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관되게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황
기본권이나 헌법 위에 있는 건 없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한쪽의 기본권을 완전히 침해해 버릴 수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이
그런 우려가 이미 농후하고, 이런 2차 피해 개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뭉뚱그려서 수사 재판에 그걸 이 법에 근거해서 요구할 수 있는거죠. 이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니까 여성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하면 이 법에 근거하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전에도 강조했듯이 이런 절차들이 이런 법률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명확한 법적 개념이 없이, 개념 정의가 없이 시행될 경우에 이것이 위헌이면서도 이것을 감지하는 감각을 사회적으로 후퇴시킨다는 거예요. 그 더듬이가 살아 있지 않으면 이 사회가 그런 헌법이 사회 최고 규범으로써 존재하는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건 바로 그거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인 물음이 없는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거예요. 표창원 의원의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런 문제점 충분히 이해하고, 뭐 제가 다 알지만 여성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있습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갈급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의 이런 처절한 목소리를 우리가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읍소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가부가 이 법은 개별법이 모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여성폭력 피해로 포괄해서 조치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여성폭력이 이 법안에 따라서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거 다 현행법에서 처벌과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게 좀 미진하다면, 그걸 보완하면 되요. 새 조항을 만들거나, 개정을 해서 보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거죠.
여성폭력의 정확한 개념도 지금 여기에서 논의과정에서 말했듯이 여가부나 발의자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요, 폭력이라는 법적인 개념, 동의에 의하지 않은 신체 유형력 행사, 이게 폭력이예요. 법적 개념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신체 유형력 행사를 넘어서서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라는 것도 법적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 가족 연인 뭐 직장 동료 어디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했겠어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명확성의 원칙을 이것도 위배하고 있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제시한 개념이예요. 이 법안에서.
그래서 개념을 확장하려는 포석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황
작가님과 저정도 관계면 친밀한 관계입니까?

이
(웃음) 제가 주장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죠.

황
아.. 여성이 그것을 주장하면 친밀한 관계다?

이
우리가 주 1회 만나서 방송을 같이 하고 방송 전후로도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눠 왔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얼마나 안 친밀했는지를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황
통화기록 같은건 하나도 없는데 하하하

이
얘기했다잖아요 제가

황
아, 여성이 얘기를 하면?

이
제가 방송 전후로 늘상 대화를 나눴고,

황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렇지. 그렇게 할수 있죠 얼마든지.

## 여성만 스토킹 피해자인가 ##

이
그리고 중요하게는 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에게 지원하지 않는 제도들이 필요한가. 이것도 설명하지 않는거죠. 그런 논의과정을 거친 일이 있는가. 다른 특수한 범죄나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왜 적용하지 않는 이런 지원제도를 강력한 지원과 보호 제도를 왜 이 법의 피해자들, 왜 여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과정이 없죠.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적인 법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권리 단위를 개인으로 상정하지 않고 특정 성별 집단으로 규정한 이 법이 가진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거죠. 다른 성별의 구성원을 권리의 대립항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어떤 법도 이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한 개별법들도 다 성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피해든 성별 구분하지 않고 처벌이든 보호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성별을 한정해서 명시함으로써 다른 법들과 다른 취급을 하는거죠.
그러면 이 부작용이나 불합리에 대해서 예측과 대안이 없습니다 이 법은. 처음 제기할 수 있는건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트 폭력의 남성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남성 피해자는? 그 다음에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면? 아동학대가 성별에 기반한 범죄일까요?
여러분이 스토킹을 지금 남녀 사이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로 규정하는 자체가 저는 이상한게 아까 남성 연애인이 스토킹 당하듯이 스토킹은 정말 그냥 성별 불문하고 일어나는 범죄예요. 남성이 남성에게도 하고, 여성이 여성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저는 안 맞아요. 데이트 폭력도 성별에 기반한 폭력인가? 그것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이런 불합리한 거나 설명할 수 없는 구멍들에 대해서 이 법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가, 지금 현행법은 성매매 특별법은 동의에 의한 성매매도 사회적 법익의 측면에서 둘 다를 범죄의 주체로 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여성만을 피해자로 본다면 현행법하고 명시적으로 어긋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어요. 현행법과 명시적으로 어긋나는 다른 법률을 만들 수 없어요. 이것도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조정이 없고요.
이 법 자체에서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구멍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없어요. 당장 이렇게만 얘기해도 도대체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스토킹이 여자한테만 일어나? 여자만 피해자야? 다른 남성 스토킹 피해자들은 형사처벌 받는데 여성 피해자는 그와 달리 특수한 보호와 강력한 지원을 받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라는거야? 안되잖아요. 이게 특수계급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기본법의 형태로 만들었는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성운동 세력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들이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문턱을 쉽게 넘기 위한. 개별 법안에서 뭔가를 관철할 때는 그게 이해4관계 당사자들이 갈등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기본법은 하위법과 제도를 추진하고,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황
아니 이분들 안에 뭔가 세력이 있나요? 뭔가 판을 짜는? 잘 짜요 되게.

이
여성운동의 성과죠. 여성운동의 성과입니다.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힘이 있고 정치세력의 구조가 유리할 경우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걸 이번에 십분 활용한 거고요, 만약에 노동 관련한 법안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어떤 법이 발의가 되고, 그것이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당장 반발 하잖아요. 그것을 인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심의 과정이던 법사위 과정이던 집회도 할 수 있고 의원들에게 압력도 행사해서 법조항이 통과되거나 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특성은 견제 세력이 없어요. 조직적인 견제나 비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도 그것을 보통은 이게 정부입법, 저는 본질적으로 정부입법이라고 보는데 정부입법인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그러한 비판 여론이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법을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견제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김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될까요? 다음 주에 한분 또 나오십니다. 2탄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을 전공하신 분이 또 나오십니다.

이
누가 나옵니까?

김
한남충장 정영진씨라고, 미국의 로스쿨. 

황
정총장님 나오십니까?

김
네 정충장님 나오십니다. 충장, 충장.

황
아, 충장입니까?

김
그래서 그 얘기, 마저 하시면서 아울러 또 우리 정충장의 인생간증도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충이 되었는가.

이
오늘 사실 설명을 햇던 거는 되게 개괄적으로 문제점들이었고, ㄱ9ㅐ별 법률조항은 사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개괄적으로 이야기할 것 중 하나 남은 것은 이 여성운동 관련한 영역에서 지성이라는 장, 지성인이 죽었다. 사회적 논의나 지성의 역할이 죽었다. 이 이야기를 타이틀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우리가 관심을 안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네요. 다들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김
이거는 법안의 어떤 파급력, 파장, 이걸 떠나서 지금 젠더와 관련한 이슈가 그냥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밀실에서 어떻게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공론의 장으로 나온 만큼 이것을 차별없이 소외없이 다같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되요. 그 사실 젠더갈등 이게 심각한 문젭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예요.

황
진짜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난 회차에서 저희가 성평등이나 성폭력 방지 매뉴얼 학교 교육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좀 제보해 달라고 제가 이선옥닷컴 지메일 닷컴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나 공공기관 교육 매뉴얼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요, 저에 대해서 책이 있느냐 혹은 후원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운영하는 이선옥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쓴 글들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선옥닷컴에 들어오셔서 구독, 후원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느라고 글에 좀 소홀했는데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 짧은 클립 화면 영상 계속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잖아요. 짧게 만든 영상 등 참여하시는 각종 커뮤니티나 여러 곳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황
네. 우먼스플레인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주에 2탄으로 또 정영진씨를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라이브로 하는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먼스플레인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역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먼스 플레인이었습니다.

(우먼스플레인 14회 끝)

## 참고자료

[이선옥 작가가 직접 올린 스페인 젠더폭력법 시행 8년 분석자료 번역본](http://leesunok.com/archives/1020)

이선옥 작가 이메일 주소 leesunok.com@gmail.com

[국회 회의록 검색 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에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관련 표창원 의원 발언 검색해본 내용. 검색 페이지에서 발언자를 ‘표창원’으로 놓고 내용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임.

2018년 9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 “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사위 가거나 사회의 반응은 여성폭력 이래 버리면 아마 일단의 남성커뮤니티에서 또 다시 논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2018년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 그래서 혹시라도 제명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폭력’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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